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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보수교육 대상자와 유예 및 면제 방법 총정리

반짝반짝 빛나는 십년차 간호사 2022. 5. 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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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보수교육의 대상자와 유예 및 면제 방법

간호사 보수교육은 현직 간호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매년 수료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보건과 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간호사 보수교육은 직업윤리를 향상하고, 선진 의료기술과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에 발맞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는 등 간호사로서 자질과 기술 및 태도를 갖추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의 대상자와 유예 및 면제 대상자 별 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간호사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8시간 미만 교육 이수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수 완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간호사 보수교육의 대상자

[의료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간호업무를 하고 있다면 협회장이 인정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듣는 방법

보수교육 강의는 [KNA 에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궁금했거나 전문적인 교육을 듣고 싶은 강의를 선택하여 수료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수교육을 수료하려면 8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강의 당 4시간짜리는 2개를 들어 총 8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강의시간을 잘 확인하여 이수시간을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저는 온라인 강의보다는 오프라인 강의를 선호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하루 오프를 내고 참석하면 실강의 장점 상 강사와 소통하고 집중하여 들을 수 있어 지식 습득에 더 효과적으로 느낍니다. 반대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8시간 동안 집중해서 듣기가 어려워 며칠 동안 나눠 듣게 됩니다. 오프라인인지 온라인 강이 인지 선택은 본인의 스타일과 시간 활용에 따라 유동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교육비

교육비는 대한 간호 협회 회원일 시에는 4시간 강의 기준 2만 원, 대한간호협회 미등록 간호사의 경우 2시간 기준 7만 8천 원입니다. 8시간 강의 기준으로는 등록 간호사는 4만 원, 미등록 간호사는 9만 8천 원입니다. 미등록 간호사의 경우는 한 강의가 8시간으로 되어있는 강의를 듣는 것이 이득입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하지만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일하고 있다고 매년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교육 유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재 간호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유휴간호사의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에 따라 다시 간호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보수교육의 이수를 미루는 것입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 휴직자(육아휴직/휴업),
- 퇴직자/미취업자
- 교수 및 연구원, 일반 행저 기관/의료기관 소속자로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단, 면대면이 아니더라도 전화 건강상담, 교육을 하는 경우 이수 대상)
- 노조 전임자
- 해외체류자

2. 보건복지 부자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군 복무 중인 자
- 입원 또는 질병 휴직자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신청방법

보수교육 유예 신청은 [KNA 면허 신고센터]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유예사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유예 증명서류>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휴직자(육아휴직/휴업):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퇴직자/미취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조회 조건 전체'로 발급(정부 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교수 및 연구원: 재직증명서(비고란에 직위/직책 명시)
-일반·행정기관/의료기관 소속자로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단, 면대면이 아니더라도 전화 건강상담, 교육을 하는 경우 이수 대상): 재직증명서 및 직물 기술서
-노조 전임자: 인사 발령서(전임기간 표시)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발급)

2.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 복무 중인 자: 병적증명서(병 신분 해당)
-입원 또는 질병 휴직자: 진단서(기간 표시)

※서류 준비 시 주의할 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센터를 통해 발급합니다. 발급 시에는 조회 조건을 전체로 발급하고, 유예 신청 연도를 전체 기간의 모든 가입 자격 내역이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가입 기간만 선택하여 첨부하면 확인이 안 되어 회송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입 자격 내역이란 직장가입, 피부양자, 지역 보함 등을 말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보수교육 면제는 현직에서 간호업무를 하고 있지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에 따라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1. 간호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2. 의료법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3. 보건복지 부자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습 중인 자, 해당 연도 출산자,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방법

보수교육 면제 신청은 [KNA 면허 신고 센터]에서 보수교육 면제 신청에 해당 사유를 선택하고 서류를 첨부 후 신청하면 됩니다.
<보수교육 면제 증명서류>

1.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2. 신규 면허취득자
- 면허증 또는 면허 증명서
3.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해연도 성적증명서(단 학점은행제의 경우 수강 확인서 '수강기간 완료 후 신청 가능' 독학사의 경우 합격증 또는 합격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연도 출산자(출생증명서, 분만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중 택 1): 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되며 여성만 면제 가능함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중 택 1): 군복무자 중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면제 대상 연도에서 제외됨

간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보수교육을 수료하거나 유예 신청과 면제 신청을 한 후에는 마지막으로 면허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허신고는 3년마다 해주어야 하며, 다음 글에서 면허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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